다음달 7일까지 일부 구간 2시간
다음달 7일까지 김해 동상·외동·삼방시장의 일부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해시와 중부경찰서는 19일 추석과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일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동상시장 이조표구사~동상동사거리(170m), 외동시장 대동아파트~119소방안전센터(200m), 삼방시장 동원APT사거리~삼방초등학교(140m) 등 3곳이다. 이들 구간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해중부경찰서도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울 방침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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