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근 김해시의원

김종근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장)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기한을 1년간 연기를 해주고 있다.

확인 결과 381개소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실제로 인·허가를 받은 농가는 20여 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김해시의 적법화 진행률이 전국은 물론 경남에서도 하위권인 것을 말해준다. 그 원인으로는 농가의 의지 부족과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인한 부분도 한몫한다는 주장도 많다.

김해시의 부서 간의 협의 노력 부족, 실질적인 인허가부서인 허가과, 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해 부족과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으로 진전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진다. 김해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부 기관에 건의해 법을 고쳐서라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해시가 이전을 원하는 농가를 조사해 기반시설 지원과 법률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내년 9월 27일까지 남은 1년간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