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대출 유혹 땐 일단 의심부터
서류 허술 체결 땐 피해구제 어려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김해지역 대부업체계가 한껏 움츠러 들었다.
 
김해지역에는 지난 1일 현재 78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기존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활동을 중지한 업체도 목격되고 있고, 담보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액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원동의 D 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합법적인 대부업체들까지 위축됐다"며 "과거와 달리 부실률을 낮추는 방안 즉,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 이율을 지키려면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도가 높고 담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지 않는냐"면서 "이 지점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와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금융 이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먼저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도에 문의해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 지를 대조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상환 시에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피해구제가 곤란할 수 있다.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법정 최고 이율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채업자 및 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며,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된다. 김해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급전,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을 내세우는 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사기업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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