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병찬 기자 kbc@gimhaenews.co.kr
#사례1=택시기사 최 모(58·장유면) 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 대부업체에게서 200만 원을 빌렸다. 아내가 암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업자는 선이자로 10만 원을 뗐고, 이 씨는 매일 3만 원씩 이자를 갚았다. 보름 가량 이자를 갚지 못하자 업자는 조직폭력배를 들먹이며 이 씨를 협박했다. 업자와 대부업체 직원들은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씨는 "돈 200만 원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사례2=한림면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 근로자 응티웬(가명·31) 씨는 지난 1월께 한 사채업자에게서 여권을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매일 1만 원. 응티웬 씨의 이자가 밀리자 업자 등은 공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 대상 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신용불량자 등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 대부업자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불법 대부업이 쉽사리 뿌리 뽑히지 않는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신용불량자인 농민 최 모(61·진례면) 씨는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써야 했다. 최 씨는 농기계 대부금이 밀려 급전이 필요했다. 최 씨는 마을 전봇대에 붙어 있던 '급전, 전화로 곧바로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대부업체는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190만 원을 빌려줬다. 최 씨는 "신용카드를 잘못 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은행 거래는 엄두도 못낸다"며 "대출 절차와 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이웃들도 이런 업체들한테서 급전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등록 대부업체가 70여 곳 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는 이보다 배 가량 많은 150여 곳으로 추정된다. 불법 대부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이자를 떼고 일수 형태로 상환토록 한 뒤 법정이율(39%)을 초과한 연리 200~400%대의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의 불법 대부업자들이 김해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가 원정 대부업체들의 '돈 놀이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법정이율을 초과해 연리 220~280%의 고리를 받은 혐의로 A(29·대구 남명동) 씨 등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대구에서 활동하던 선·후배 대부업자들로 지난 2월부터 김해를 10개 구역으로 나눠 불법 대부업을 해왔다. 이들은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표적으로 삼아 20만~3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200%대의 연 이자를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인구 50만 명을 넘은 김해가 대부 수요는 많지만 단속은 허술할 것으로 예상해 김해로 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하자 김해시와 경찰은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홍보 부족 탓에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사채업자들의 협박 탓에 신고를 꺼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어서 회의감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대부 행위가 사회의 악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부업자들은 적발되더라도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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