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한도 30%
10배 이상 강요에 불법추심도 예사
금감원·경찰·지자체 즉시 신고를


불법 사금융 피해의 종류는 크게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법에서 정한 대출금리의 한도를 위반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연 39%,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연 30%가 법정금리 한도이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 충당 및 이자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채권 추심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 채권 추심을 하면서 소속 회사와 성명을 밝히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녹화나 사진촬영,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잠적하는 대출사기,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 또한 불법 사금융에 속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1332번, 경찰청 대표전화 11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대표번호에는 전화가 많이 몰리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해시 경제진흥과(055-330-3424),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055-336-1971), 김해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055-310-0367)으로 전화하는 게 유리하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나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 신고 코너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가 접수되면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과 분석을 한다. 판단이 서면 금융 및 법률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소송이 아니면 불법 사금융 피해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소송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지난 2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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