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김영학 소방장.
양산소방서 김영학 소방장.

단풍이 울긋불긋 산천을 수놓는 가을을 맞아 산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불의 약 30%가 이 시기에 발생하고 있어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186.3건(688.04ha), 쓰레기소각이 71.4건(242.14ha), 농산부산물 소각이 67.8건(78.39ha), 담뱃불 실화가 33.6건(174.60ha)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통계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산행 시 입산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등산객은 산림청 입산 가능 등산로 및 통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등에서 입산 가능 등산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허용지역 외에서는 취사 및 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후 캠핑과 차박이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캠핑 중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등 안전에 둔감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티 비화에 따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금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소화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셋째,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근에서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건조한 가을 날씨에 마른 낙엽이나 잡풀에 불씨가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며, 이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논과 밭두렁, 불법쓰레기 소각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 인근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산불위험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시·군·구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 대처해야 한다면, 우선 산림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씨 등을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뭇가지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를 시도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 경남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경북 예천, 경남 합천, 충남 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가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 등 유관기관은 매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등산객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아름다운 단풍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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