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축산농가의 매몰지(점선 안) 현장. 하천 둑 바로 위쪽에 가축을 살처분해 파묻는 바람에 자칫 해빙기나 여름철 호우 때 침출수가 유출, 하천 2차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김해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수매'라는 자구책을 내놨다.
 
김해시는 오는 27일까지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 특별수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한림면을 포함한 김해 전역이고, 수매 대상 가축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우제류 가축으로 비육돈의 경우 생체중 100㎏ 이상(±4%), 종돈은 후보종돈(종모돈·종빈돈) 및 F1 육성모돈 중 생체중 100㎏ 이상(±4%)으로 모두 197 농가 2만5천908두로 추정된다.
 
돼지수매는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수매 장소는 주촌면 내삼리 1282 소재 부경축산물 공판장이고, 가공은 김해축협, 희성식품, 신라식품, 두원식품, 전진바이오팜 등 5개 업체에서 실시한다.
 
수매는 우선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구제역 발생농가로 하되 구제역 감염 개체는 전량 매몰처분하여 수매에서 제외된다.
 
수매가격은 농식품부(2010년12월)의 '우제류 가축수매 방안'에 따라 수매일로부터 직전 5일간 축산품질평가원이 공시한 가격의 전국 평균치가 적용된다. 김해시는 관계자는 "주촌 내삼 도축장에서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돼지는 모두 2천 두로 수매 물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경양돈농협, 양돈농협시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수매 대상 농가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특별수매된 돼지는 지난 12일 한림면 신천리 축산농가 돼지 120두를 시작으로 모두 1천140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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