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상동면 매리 채석단지의 역사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다. 그동안 땅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최초 원동개발 18년 동안 운영 골프장 승인 문제 등 얽히며 부도

채석단지가 시작된 것은 (주)원동개발이 최초 허가를 받은 1978년부터이다. 원동개발은 1981년부터 18년 간 채석장을 운영하며 골프장이 승인됐다 취소되는 등 문제를 겪다 부도를 냈다. 또 원동개발은 1993년부터 채석장 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복구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2001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번째 업체도 시와 법적 공방 세번째 지주사도 파문 등 우여곡절 
두 번째 지주인 (주)마리나 개발이 부지를 인수한 것도 이 시점이다. 당시 동원토건과 미주공영은 시공사로 참여하며 적지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김해시에 예치했다. 이후 2006년 김해시가 채석단지 인근에 공장들을 설립하도록 하자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채석단지 인근에 부산·양산 지역 시민들의 식수원인 물금취수원과 양산취수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공방까지 치달았고, 이듬 해인 2007년 부산고등법원 제2 특별부는 "김해시가 상수원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단 입주예정 업체들은 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해 줄도산 했고 마리나 개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마리나 개발은 당시 시의 복구예치금 집행 시도에 불복해 창원지법에 적지복구비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최종판결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구 예치금을 시에 예치했더라도 원청업체 부도로 공사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복구 채무 역시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09년 (주)경부공영이 부지 인수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착수 등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들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것도 이때부터다. 채석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4월 1차 모임을 가지고 채석단지 반대에 적극 반대하기로 결의해 지금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일 매리채석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허가 기관인 산림청에 전달했다. 산림청이 빠르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경부공영이 채석단지 허가권을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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