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부공영은 지난해 8월 18일자로 소감마을 앞으로 6천611m²규모의 땅을 증여했다.

사업자인 (주)경부공영이 소감마을 앞으로 20억 원 상당의 땅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소감마을은 채석장에 가장 가까우면서 상동면 18개 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채석단지 조성에 동의하고 있다.
 
매리채석단지 지정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억식·이하 반대위)에 따르면 (주)경부공영은 2010년 8월 18일자로 소감마을 앞으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607-82번지에 6천611m²규모의 땅을 증여했다. 인근 부동산 업체들은 이 일대 공장지대가 3.3㎡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거래되는 만큼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땅값이 최소 20억 원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부공영 측은 현재 이땅은 1억5천만 원선이며 공장부지로 변경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억식 위원장은 "채석단지로 교통대란, 소음, 분진 등 각종 환경문제로 마을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감마을 주민들만이 거액의 땅을 받고 채석단지에 찬성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감마을 한성우 이장은 크게 반발했다. 채석단지 찬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일 뿐이지 토지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이장은 "지금 우리 마을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채석장이 들어서면 오염으로 더 이상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자가 수도를 설치해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마을 사람 대부분이 수도세를 낼 형편이 안 돼 돈 대신 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당국은 '이면계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장을 둘러본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가 별도 토지를 주기로 했다는 소문과 별도 이행 약정서를 써줬다는 소문이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토지증여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재유의 민홍철 변호사는 "경부공영이라는 개인회사가 자기 땅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 내 주주총회나 이사회만 통과되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경주방사선폐기물 사례를 들며 환경파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 측에서 사업 추진 방편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가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안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채석단지 조성으로 상동면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데 한 마을만 20억~30억 원 상당의 땅을 받은 것은 도덕적인 평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석단지 지정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올릴 때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가 지금으로선 채석장 지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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