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 6월 준공될 예정인 김해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조감도. 총 면적 1만4천68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김해시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형 마트를 출점시키려는 신세계의 노력은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다.
 
신세계 "운수법상 대형 점포 등록 가능" 주장

신세계 측이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대형 마트를 출점시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절차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혜 시비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도덕성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신세계 측이 최근 꺼내든 카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7조다. 신세계 측이 이 법 조항을 들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없이도 대형마트 개발이 가능하다며 김해시에 개발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해당 법 조문은 이렇다. "터미널 사업자가 시설 확인을 받은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에 대해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즉, 준공 허가는 터미널 건물 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설 각종 부대 상업시설들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수원버스터미널이 준공 당시 대형 마트와 함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가 "인허가 단축 위한 법리 오해 한 것"
도시계획변경 없이 추진하다 처벌 받은 사례도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세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7조의 제목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법률 조항상 대형 판매시설 허가가 안되는 땅이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수원버스터미널의 경우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사업이 착수될 지난 2004년 당시 터미널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상업지구였기 때문이다"면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사업 착수 이전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구획됐기 때문에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해시 역시 신세계 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대형 판매시설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신세계가 해당 부지에 대형 마트를 출점시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변 지역에 환경, 교통,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근 변경일로부터 매 5년이 경과해야만 검토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11월 '내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지정된 현재의 터미널부지는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에 따라 재정비됐기 때문에 오는 2014년께가 돼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신세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대형마트 출점이 최소 4~5년이나 늦어지는데다 땅 값으로 지불한 899억원의 이자와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구내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같은 지구 내에 신세계의 최대 라이벌 회사인 홈플러스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외동 덕산상가의 한 상인은 "홈플러스가 들어선 뒤로 영세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코 앞에 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누가 흔쾌히 동의해주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형 마트 허가가 난다면 김해시는 상인들의 조직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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