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분야별·부처별로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의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아동수당 보편 지급', '일반견은 목줄, 맹견은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됐다. 실생활에 적용될 주요 제도가 신설·개편 됨에 따라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추려서 정리했다. 전체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웹사이트(whatsnew.mosf.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대상 확대
청년구직활동 비용 지원 추진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로 전환
이주여성 지원 전문상담소 설치

버스터미널 '몰카' 점검 의무화
기상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경제·고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올해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

 육아·사회복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1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여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 5개소가 설치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공공안전·질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 해당 보호자에게는 반려견이 일반견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올해부터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된다.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오는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해 받아보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말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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