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법학과 교수

기해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방송 '고칠레오' 1회분에서 자신의 정계복귀설을 일축하면서, "정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365일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도 다 을"이 된다며, "대통령은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연 365일을 주권자 국민(갑)에 대한 '을'의 위치에 자리하는가? 그런데 여야를 떠나 국민을 향해 '갑'질을 한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올라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유 이사장의 말처럼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 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주권자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갑'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을'의 위치에 자리할 때,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외부강연을 할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 그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국회의원이건, 도지사이건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예외 없이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머슴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일종의 '머슴론'이다.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 헌법 아래서는 이것이 곧 진리이자 당위이다.

더불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과 개인적 사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연초에 나온 한 연구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연구팀이 내놓은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은 38.4%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대다수 일반인은 공직자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해충돌 회피 노력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일반 국민 16%, 전문가 46.1%에 그쳤지만 현직자와 퇴직자는 각각 60.3%, 73.2%로 나타났다. '공정한 직무수행' 문항에서도 긍정적 대답은 일반 국민 18%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는 53.9%, 현직자 69.8%, 퇴직자 88.4%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60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제61조 제1항)'며 다양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권자 국민(갑)을 진정으로 섬기는 머슴으로서의 '을'의 위치에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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