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이 과열됐던 창원의 모습. 사진제공=창원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08%
작년 아파트값 과열,공시가격↑
의창구,성산구 상승 관심 집중 

 
 
경상남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오른다. 경남의 작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79%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집값 과열이 심각해 부동산규제로 이어졌던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남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1499만 원보다 10.15% 오른 1억2775만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매매값의 90%에 맞춘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에 90%에 도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현실화율은 전체적으로 1.2%포인트(p) 수준이지만, 작년 시세가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지만, 경남의 경우는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경남에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11월부터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자료제공=국토부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하게 올랐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세종으로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했다. 최하는 제주도로 1.72%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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