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과태료 추가 상향
보호센터 설치 지원·실태 점검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마련



정부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시킨 동물보호단체가 논란이 돼 반려동물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동물 문제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길러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Animal hoarding(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무작정 동물을 모으기만 하고 사육 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2015년 8만 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 2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자에 대한 처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익 광고·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보·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동물 복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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