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재 김해시의원

황현재 김해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김해지역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해시에 공동주택과가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승인, 감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으로 팀이 설치돼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는 30~300인 이하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 시기의 적정성과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김해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문을 받은 단지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주택관리사협회 등 자문을 얻어 관리의 적정성을 마련하고 노후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에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 규약, 민법 등 생활법률에 대한 자문 역할도 지원되기를 기대한다.

200인 이하 아파트는 변변한 입대위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적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소규모 아파트 외 큰 단지 아파트도 도색, 아파트 내 아스팔트, 승강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지금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라는 관리주체 아래 아파트 관리소장이 기안하고 입대위가 거의 100%의 찬성률을 가진 후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팀의 한계도 있다. 시설감사, 업무감사 등이 실시돼야 하나 회계의 투명성, 입찰 등의 공정성과 관련된 감사 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몇십 년간 개선되지 않는 조례나 상위법령을 찾아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또 불법 보도 점령 등 아파트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파트 내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규모 아파트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공동 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 기능을 공동주택과의 지원 아래 공정한 입찰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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