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이두희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요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전부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다. 이에 부담을 가지는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니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임대료와 가맹점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흐린다.
 
임대료 문제라고 한다면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정부가 내려줄 수 있는가? 임대료는 시장가격으로 형성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기준으로 보면 평균 임금 부담률은 약 25% 전후이고, 임대료 부담률은 약 10% 전후이다. 임대료는 최근 5년 동안 동결내지 10% 이내 소폭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2014년부터 내년 인상분까지 60.2%가 상승한다. 어느 부분이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일자리 안정자금 15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이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 다 들어야 한다. 직원 중 상당수는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님 명의로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 혜택 볼 일도 없고 하니 4대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니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 인건비는 장부상 이익으로 잡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가령 직원 급여총액이 월 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를 비용처리 못해서 연 4,800만 원의 장부상 이익이 남게 되고, 기존 자영업자의 이익금과 비용처리 못한 이익금이 합산되어 부당하게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임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처리 하다가 적발되면 그땐 세금 혜택을 받은 것보다 10배 중과세 하면 될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자영업자 일반과세기준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적정한가이다. 연 4,800만 원 매출을 월로 환산하면 400만 원인데 이중 20% 이익이 남으면 월 80만 원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정해놓고 자영업자를 세금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정작 이런 불합리한 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의 일반과세 매출액 기준을 최소 연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해야 그나마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봐야 월 매출 1,000만 원이다 이 정도는 돼야 최저임금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는 매출 구조가 될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신중함과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전 정부처럼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를 꾸준히 인상하다보면 실질임금이 오르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충격을 최소화 할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면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난 후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9.1% 올려놓고 그 부작용은 세금으로 틀어막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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